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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1 2020고단216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7. 집행유예 취소되어 2018. 7.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말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서면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 31. 위 장소에서 음식대금 266,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분식집에서 일하는 다른 종업원이 카드결제로 수금한 38,000원 상당의 카드 영수증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자신이 수금한 현금 중 38,000원은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20. 7.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분식집에서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7.초순경 제1항의 분식집에서 그곳에 놓인 배달 종업원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장화 1켤레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20. 6. 3.경 제1항의 분식집에서 피해자 C로부터 시가 3,790,000원 상당의 KR그란투스 125cc 오토바이 1대를 건네받으며, 위 오토바이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후 피고인이 출퇴근을 위하여 사용하는 대신 피고인이 월급을 받아 매월 42만 원씩 열 달 동안 지급하면 피고인에게 위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보관하던 중 2020. 7. 20.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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