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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493 (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광주 교도소에서 2013. 3.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 횡령 [2016 고단 493]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부터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점 ’에서 피해자 소유인 F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치킨을 배달하고 손님들 로부터 치킨대금을 수령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5. 12. 19. 18: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치킨을 배달한 후 수금한 치킨대금 합계 577,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4. 16: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치킨대금 합계 51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고, 배달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불상 지로 가지고 가서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 횡령 [2016 고단 1342] 피고인은 2016. 3. 3.부터 나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종업원으로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5. 11:00 경 위 ‘I ’에서 피해 자로부터 “ 서울에 올라가니 가게 문을 열라” 면서 출입문 열쇠를 받아 그 곳 배달용 점퍼 주머니에 있던 현금 6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1:55 경 위 60,000원을 임의로 꺼내

어 가 그 무렵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2016 고단 1674]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4. 4. 18. 광주 동구 금남로 13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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