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리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용일 외 1인)
피고, 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2인)
변론종결
2017. 5. 3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88,270,230원(가산세 483,014,85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이유 제2~3행의 괄호 부분을 “(‘주식회사 다스텍’에서 ‘주식회사 플레이텍’, ‘주식회사 로켓모바일’, ‘주식회사 서울리거’로 순차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로 고친다.
○ 제4쪽 위쪽 표 아래 제1행의 “2008. 6. 23.”을 “2008. 6. 24.”로 고친다.
○ 제7쪽 제20행의 “157억 9,100만 원”을 “15,791,228,800원”으로, 제21행의 “15,111,450,000원”을 “15,111,678,800원”으로, 제8쪽 제1행의 “157억 9,100만 원”을 “15,791,228,800원”으로 각각 고친다.
○ 제8쪽 제16행의 “익금에” 앞에 “합병차익 15,111,678,800원의 한도 내에서“를 추가한다.
○ 제11쪽 제1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과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은 모두 피합병법인의 자산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자산가치증가분으로서 미실현된 가액을 합병의 기회에 과세하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 , 제1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에서 청산소득이 공제되지 않는 한 합병평가차익을 전부 과세대상으로 삼는다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으로 과세된 부분에 대해 합병법인의 소득으로 이중과세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되는 청산소득(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은 합병차익에 계산상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여 합병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게 되면 위와 같은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 제12쪽 제11~12행의 “영업권을 … 가액을” 부분을 “영업권의 가액을”로 고친다.
○ 제16쪽 아래에서 제4행의 “제5호”를 “제3호”로 고친다.
○ 제17쪽 아래에서 제3행의 “규정하면서” 다음에 “무형고정자산 중의 하나로”를 추가한다.
○ 제19쪽 제12행의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고친다.
○ 제20쪽 제5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수익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에 앞서 살펴본 의미의 세법상 영업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익가치와 세법상 영업권이 개념상 일치하는 것이 아닌 이상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가 반영되어 합병대가가 정해졌고 그 결과 이 사건 영업권이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금액 전체가 당연히 세법상 영업권의 가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합병비율 산정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이어서 수익가치의 평가가 있었다는 이유로 언제나 영업권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수익가치의 평가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장법인 간의 합병의 경우와 피합병법인의 구체적인 영업권의 존부 및 가치와 무관하게 법인세법상 자산으로 인정되는 세법상 영업권의 범위가 달라지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 제24쪽 제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