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나31327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주장에 대한 부가적 판단을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 및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중 고치거나 추가 및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같은 면 제5행의 표를 삭제한다.

"자. 피고와 H은 2013. 6. 6. 원고, C 등이 모인 자리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합계 2억 7,000만 원(= 동업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 이 사건 토지 매매잔금 1억 2,000만 원) 중 C에게 전달된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9,000만 원을 H이 2,500만 원, 피고가 1억 6,5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2012. 10. 합의한 J 토지 매매합의서에 따라 매수인 원고가 토지주 C에게 전달하라고 지급한 토지매수대금 2억 7,000만 원 중 1억 6,500만 원을 본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니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각서(이하 ‘이 사건 변제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아.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3078, 2014고단654(병합)호 사건에서 ‘원고로부터 동업계약에 따른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9,962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억 5,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H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4억 8천만 원으로 부풀려 속이고(이 사건 2차 합의),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