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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8.22 2019가단5050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19. 8. 2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C 토지 일원 697,266㎡에 환지방식에 따른 주거단지 조성 목적의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위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평택시 D 대 388㎡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과 E 대 2,344㎡, F 대 876㎡ 위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하고,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평택시장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이전, 제거를 허가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명하는 장래이행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한 후, 평택시장이 이전제거허가를 발하자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명하는 현재이행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라.

관련 소송계속 중 원피고 사이에 2017. 12.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2조(위로금 등 지급시기) ① 본 합의서를 통한 계약 체결 후 ‘갑’(피고, 이하 ‘갑’이라 한다)은 ‘을’(원고, 이하 ‘을’이라 한다)이 자진 이전(이사 및 영업세입자 등 퇴거 포함. 이하 같음.) 및 전기완납증명서, 정 화조처리영수증, 공과금처리영수증 등의 서류제출 후에 위로금 일금 오천만 원정 (5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을’은 2018. 3. 31.까지 물건 등의 자진 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사업 진행일정에 따라 ‘갑’은 ‘을’에게 통고 후 협의하기로 하고 ‘을’은 즉시 자진 이전하기로 한다.

③ ‘을’이 상기 명시된 기일 내에 물건 등의 자진 이전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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