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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3가합79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7,318,948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4.부터 2016. 11. 2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호정이엔씨)는 2013. 3월경 피고로부터 파주시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전기 케이블 트레이 및 케이블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524,89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3. 16.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인부들의 인건비는 피고가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시 필요한 자재 또한 피고가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은데, 그 내용상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의미한다.

제2조(공사시공 등) ② ‘을’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공사의 경미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공사에 대하여는 시공한다.

제12조(대금지급) ④ ‘갑’은 매월 원가 증빙, 공정률을 확인하여 지급한다.

- 본사 정산 절차에 따름 ⑥ ‘갑’은 ‘을’에 대하여 노임지불(인원)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을’이 이에 따르지 않거나 노임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에는 ‘갑’이 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다가, 2013. 5. 21. 피고에게 ‘운영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어려워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제출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 21.경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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