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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47158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아시아메트로월드투자개발 주식회사(이하 ‘아시아메트로’라 한다)는 인천 중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한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한양은 위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피고는 2009. 9. 25. 아시아메트로 및 주식회사 한양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의 관리처분을 위탁받은 수탁자이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A은 2010. 2.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09동 603호를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계약 내용 중 ‘갑’은 시행자 겸 매도인인 피고를, ‘을’은 매수인인 A을 지칭한다).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① 공급가격 총 공급금액 233,300,000원 ② ‘을’은 분양대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계약금 : 계약시 및 2010. 3. 2. 각 10,000,000원, 5,000,000원 중도금 : 2010. 4. 9. ~ 2012. 5. 10. 6회 각 23,330,000원 잔금 : 입주지정일 78,320,000원 제2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을’은 주소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계약의 해제통고 등은 종전 주소지로 발송하며 발송 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대한 ‘을’의 불이익은 ‘갑’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3조(위약금) ①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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