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가합562293
의결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19691(본소), 2015드단304719(반소)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5. 6. 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합의서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그 합의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15. 6. 4. 본 합의서(이하 ‘본건 합의’ 또는 ‘본건 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한다.

1. 본건 합의의 배경 및 효력 ‘갑’과 ‘을’ 사이의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19691호, 2015드단304719호 각 사건, 이하 통칭하여 ‘본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C(이하 ‘대상회사’라 한다) 관련 문제에 대한 ‘갑’과 ‘을’ 사이의 기본적인 합의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건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하며, ‘갑’과 ‘을’은 진정한 의사를 바탕으로 취소할 수 없는 의사표시에 따라 본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3. ‘갑’의 ‘을’에 대한 금원지급 및 담보제공 ① ‘갑’은 ‘을’에게 서울 강동구 D 소재 부동산 매각과 관련된 세금 명목으로 총 삼십오억원(₩3,500,000,000)을 현금 혹은 자기앞 수표로 지급하되, 합의서 날인과 동시에 이십억원(₩2,000,000,000), 2016. 5. 31.까지 나머지 일십오억원(₩1,500,000,000, 이하 ‘나머지 금원’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기로 한다.

7. '대상회사‘의 경영권 ① ‘을’이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을’이 ‘대상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 한 ‘을’이 요구할 경우 ‘갑’은 ‘대상회사’ 주식 약 390만 주(이하 ‘본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의결권을 ‘을’ 혹은 ‘을’이 지정한 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