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7. 22:1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에 있는 망성교에서 같은 읍 구영리에 있는 선바위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 선바위 휴게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적발되자 형인 D의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불러주고,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D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서명이 위조된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 선바위 휴게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적발되자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운전자 성명란에 D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 10:2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