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218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3. 15. 22:15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3에 있는 GM대우 정문 앞 노상에서 경장 C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여, D 명의로 작성된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자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위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D의 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장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제2항 기재와 같이 행세하며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이를 C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