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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218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5. 22:0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곱창집 앞 노상으로부터 같은 날 22:15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3에 있는 GM대우 정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3. 15. 22:15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3에 있는 GM대우 정문 앞 노상에서 경장 C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여, D 명의로 작성된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자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위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D의 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장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제2항 기재와 같이 행세하며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이를 C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6. 00:2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경인여대 앞 노상으로부터 같은 날 00:33경 같은 구 용종동에 있는 신대진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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