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629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5. 04:5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부산진경찰서 E 소속 경장 F, 경장 G에게 적발되자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회사 선배인 H인 것처럼 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F에게 불러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위 G으로부터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위 H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F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서명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위 H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 H의 서명이 위조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H 명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