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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8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0. 23:37경 인천 남구 문학동 문학초등학교 인근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347-2 쌍둥이주택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이 2013. 10. 10. 23:43경 인천 남구 문학동 347-2 쌍둥이주택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C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친동생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의 확인자 서명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각각 “D”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무인을 한 다음 그 자리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수정자필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각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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