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4 23:03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사거리에서 울주군 서생면 화정마을 회관 앞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위 화정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단속 중이던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마치 자신이 친동생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C이 제시한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운전자 서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위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사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8. 09:44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소재 울산울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자약식 사건의 전자적처리동의서와 피의자신문조서의 피의자 서명 란에 위 D의 이름을 기재하여 위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사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7. 28. 09:44경 위 울산울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F로부터 신분 확인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울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