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55] 피고인은 2013. 6. 16. 02:05경 울산 남구 D 앞 노상에서 주차된 자신의 E 코란도 승용차에 피해자 F(여, 23세), 피해자 G(27세)이 기대고 있는 것을 보고 비켜달라고 하였다가 시비하게 되어 화가 나,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 F의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가 그 곳에 주차된 오토바이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각각 가하였다.
[2013고단3208] 피고인은 2007.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반구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울산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H에게 적발되자 동생인 I의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불러주고, 휴대정도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I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서명이 위조된 휴대정도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H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