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1.03 2012노24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빌릴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징역 2년)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는 2007년경 서울 성북구 T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의 단속으로 폐업하면서 1억 원가량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용카드 대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증거기록 83쪽. 피고인 B도 2000년경 충북 음성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면서 은행 채무와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증거기록 590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모두 신용 불량 상태에 있어서 피고인들 명의로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들은 강원랜드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이나 속칭 카지노 앵벌이(강원랜드에서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부근에서 노숙하면서 게임테이블 자리를 대신 잡아주거나 대리 베팅을 해주는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피고인들에게는 위 대부업 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점, ③ 피고인들은 카지노 앵벌이가 도박하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면 카지노 영업장에서 그들이 베팅하는 액수, 게임 운영 방식을 확인한 다음 직업이나 주소를 묻고서 도박자금 용도로 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운영하였는데, 돈을 빌려줄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