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394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계획 】 피고인 A은 2013. 여름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E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캄보디아 카지노에 손님을 데리고 오면 그 손님이 카지노에서 잃은 돈의 70% 가량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제의가 있었음을 알려주며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제안하고 이에 B는 피해자 F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데리고 태국으로 관광여행을 가서 캄보디아 G 지역 H 호텔 카지노 VIP실로 유인한 후, 자신들도 실제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베팅 금액을 높이도록 유도하여 카지노에서 칩을 빌려 계속 도박을 하게하고, I은 E에게 고용된 여행가이드로 피고인들 및 피해자를 데리고 태국여행을 하게 한 후 위 카지노로 이들을 안내하고, E는 도박하는 일행들과 전혀 모르는 척 행동하면서 불상의 캄보디아인 전문 딜러를 고용하여 속임수를 쓰며 계속 도박에 사용할 칩을 차용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거액의 도박 빚을 지게 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전부 변제할 때까지 같이 카지노에 도박 빚을 진 B가 캄보디아에서 출국을 못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다음 그 돈을 서로 분배하기로 계획하였다.

【 범죄사실 】 피고인들은 위 계획에 따라 2014. 7. 8.경 피해자, J를 데리고 태국으로 출국하였고, 태국에 도착한 후 5일 동안 피해자가 예약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2014. 7. 14.경 I은 A의 후배 행세를 하며 골프장 안내를 한다고 여행에 합류하였고, 다음날인

7. 15.경 피해자, J 및 피고인들을 위 캄보디아 H 카지노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카지노 VIP실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자신들도 실제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