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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15 2012노6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F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D는 2011. 5. 1. 16:53경 카지노 로비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오후 근무자들과 함께 근무투입을 요구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들은 이 사건 카지노 로비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하청업체인 J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직원들이고, 이 사건 회사는 도급계약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카지노에 대한 관리권을 향유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카지노 로비에서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였을 뿐인바,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주거침입의 성립여부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다.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범죄사실 제2항) 원심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340명의 손님들을 카지노로 입장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고소인의 피해현황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업무방해의 정도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채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라.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 F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범죄사실 제2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L의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증거기록 제2권 제507쪽)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하면서 사북광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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