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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0.26 2012고합27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비서관(범행 당시 보좌관)이다.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4. 12:10경 “(선거정보) [언론6사 조사결과 - 당선가능성] C 39.5 D 28.3 E 5.5 F 1.2 거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선거구민 105,877명에게 전송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니면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사본, 경고장 사본)의 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전송화면 사진의 영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발송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단서(제한규정 위반의 점), 제255조 제4항, 제82조의5 제5항(전화요금 관련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이 임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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