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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19 2013고합3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경부터 현재까지 C당 D당 사무처장의 직책을 맡아 온 자로서,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운동기간 동안 C당 D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을 하면서 C당 E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1. 각종 제한규정 위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당 D당을 대리하여 2012. 12. 12. 10:00경 위 D당 사무실에서 F회사 대표 G과 문자메시지 전송대행계약을 체결하고 G으로 하여금 2012. 12. 16. 11:0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F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주 홀대 5년의 서러움, E이 씻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기호 2번 E」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 104,252명에게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2. 성명 등의 허위표시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 C당 후보 E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G으로 하여금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면서 그 발송인이 E 후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허위로 ‘기호 2번 E’이라는 성명과 신분의 표시를 하였다.

3. 부정선거운동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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