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482 (2016. 5. 1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상 매수인이고, 그 매매대금 또한 청구법인이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②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종전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대상인 대체취득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③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이 건 위탁자들이 이미 신고납부한 상태에서 이 건 토지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에 스스로 다시 취득신고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이 건 취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정상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이 2014.11.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 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2.13. 취득한OOO을 2014.8.26. 처분청에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4.11.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OOO은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여 종전토지의 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청구법인은 매도인의 지위에서 종전 토지를 OOO에게 수용을 원인으로 매도한 후, 2011.12.13. 종전토지의 매각대금과 이 건 위탁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대체토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이 건 토지의 취득자는 그 형식상 계약에 관계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 건 위탁자들이라고 할 것이고, 처분청도 이 건 위탁자들이 종전토지의 수용에 따른대체토지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의 일부를 감면한 후, 이 건 위탁자들에게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여 이 건 위탁자들이 납부기한 내에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명목상 취득자일 뿐 사실상 취득자는 이 건 위탁자들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기한 후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11.3.5. 이 건 위탁자들과 종전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1.3.12. 종전토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한 후,수탁자의 지위에서 종전토지를 OOO에 매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자들이 종전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전부 승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종전토지의 수용에 따라 대체토지로취득한 이 건 토지의 가격에서 종전토지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자를 이 건 위탁자들로 보아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하고 이 건 위탁자들에게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고, 이 건 위탁자들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이는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1.11.30. OOO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12.13. 청구법인 명의로 잔금을 지급하였는바,이 건 토지의 취득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2014.8.26.기한 후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0.3.5. 이 건 위탁자들과 체결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종전토지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하고, 2011.3.30. 매도인의 지위에서 OOO와 종전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OOO가 수용을 원인으로 종전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위의 신탁등기가 말소되었는바,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자는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아니라 이 건 위탁자들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이 건 위탁자라고 안내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취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취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9조【비과세】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2.(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 2.(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구에 대하여사업인정고시를 함에 따라 청구법인과 이 건 위탁자들은 2010.3.5. 위의사업지구에 포함된 종전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2010.3.12. 신탁등기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0.3.26. 종전토지의 수탁자의 지위에서 OOO에게 종전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토보상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과OOO에 조성하는 용지(이 건 토지)로 지급하기로약정하였다.
(3) 청구법인과 OOO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청구법인과 이 건 위탁자들은 2011.12.12.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4)OOO 명의의 은행 거래명세서를 제시하였다.
(5) 이 건 위탁자들은 2012.2.2. 이 건 토지를 자신들이 취득하였다고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중 종전토지의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체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가격에서 종전토지의 가격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의 납부서를 이 건 위탁자들에게 교부하였으며, 이 건 위탁자들은 위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2014.8.29.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2011.11.30.)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하였다.
(7)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3항 제1호는「신탁법」에 따라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이전하면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이 건토지의 매매계약서 상 매수인은 청구법인이고 그 매매대금도 청구법인명의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매매대금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이 건 토지의 취득자는 청구법인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세면제 대상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이 건 토지의 경우 사실상 청구법인이 취득하였는바, 이 건 토지는 이 건위탁자들이 취득하여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이전하는 신탁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청구법인에게 결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제73조 제1항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수용된 자가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종전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을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부재부동산 소유자”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수용되는 부동산을소유하는 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수용된 자”란 사업고시지구 내에 수용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를 말하는 점, 청구법인은 OOO에 수용된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이 건 위탁자들로부터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신탁받은 수탁자에 해당하는 점, 설령,청구법인이 종전토지의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인정고시일(2009.6.3.)이후인 2010.3.15. 비로소 종전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종전토지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종전토지의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사업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 중 종전토지의 가액에 상당하는 토지를 대체취득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관련법령을 몰랐다거나 착오하여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당해 취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위탁자들을 이 건 토지의취득자로 보아 이 건 위탁자들에게 취득세의 일부를 면제하여 산출한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여 이 건 위탁자들이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바,이 건 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토지에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이 법정기한 내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귀책은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도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나아가가산세의 정책적 목적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법정기한 내에 해당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위탁자가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그 정책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는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및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