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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2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 있는 고속터미널 교차로 부근 편도 6차로 도로를 반포역 쪽에서 고속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고속터미널 교차로 부근에 신호대기 중인 불상의 앞 차량 뒤편에 정차하게 되었는데, 야간에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에 노면에 흰색실선이 표시되어 진로 변경이 금지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전방 주시 및 제동 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직진하던 C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오른쪽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후진하면서 3차로로 넘어가 3차로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벤츠C63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9. 01:4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차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 있는 고속터미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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