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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8 2015노14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2. 4.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4. 11. 18.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5. 10. 6. 같은 죄로 징역 6월, 2013. 5.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5. 27.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의 각 형을 선고 받은 범행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 인의 위 실형 전과 이전의 전과는 10년이 지난 오래 전의 일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주행거리가 1km로서 비교적 짧다.

피고인은 가족 및 사회와 건전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이나 교통사고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생활 관계를 모두 단절시키고 사회로부터 격리하여야 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고,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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