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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1 2018노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에 관하여는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을 알고 동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한, 원심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형법 제 40 조, 제 50조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하기로 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 하였는바, 벌금형을 병과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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