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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8 2015노12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사실로 2013.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이나 교통사고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생활 관계를 모두 단절시키고 사회로부터 격리하여야 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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