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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4노379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함께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A이 거래처인 주식회사 거림(이하 ‘거림’이라고만 한다)에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폐유를 실제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면서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림에 폐유를 실제로 공급한 주체는 피고인이나 A이 아니고, 피고인과 A은 단지 형식적으로 ‘F’ 등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거림에 폐유를 실제로 공급하는 자를 알선하여 ‘F’ 등 명의로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였을 뿐임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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