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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도12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4068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뿐인 X 및 AM으로부터 실제로 고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고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그 세금계산서 합계액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함으로써 각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X과 AM 명의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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