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3노328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과세관청은 피고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애초에 피고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기간 및 범위를 넘어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던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의무 및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와 같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위 증거들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2,4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