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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31276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운송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적재물배상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삼익티에이치케이 주식회사의 화물 수입 및 보험계약체결 삼익티에이치케이 주식회사(이하 ‘삼익티에이치케이’라 한다)는 일본국 회사인 티에이치케이 주식회사로부터 쓰레드 그라인더 본체와 액세서리 2세트(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합계 107,871,146엔에 수입하기로 하고, 2014. 4. 4. 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일본국 회사인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미쓰이스미토모’라 한다)와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해상 및 육상 운송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화물은 2014. 4. 11. 부산항에 도착하였고, 보세운송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대한민국세관에 보세운송신고를 하였다. 2) 원고의 이행보조자인 화물자동자 운송업자 A는 2014. 4. 12. 09:45경 B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에 이 사건 화물을 적재하다가 부두 관계자로부터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동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급회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 중 인터널 쓰레드 그라인더 모델 GSN180i-Ⅱ의 본체(이하 ‘이 사건 사고 화물’이라 한다)가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도로에 낙하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화물의 손상 및 미쓰이스미토모의 보험금 지급 미쓰이스미토모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화물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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