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57343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상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로 수출입화물의 보세창고업자인 인터지스 주식회사(이하 ‘인터지스’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화물취급업자 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철강자재 유통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B은 피고 A과 E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C, D는 E의 출고업무 담당 직원들이다.

나. E은 압연재철판 802,316톤을 일본국 소재 Prime Metal Co. Ltd로부터 수입하기로 하고, 인터지스와 사이에 위 화물에 대한 부산항에서의 보관 및 통관절차를 의뢰하였다.

다. E은 위 화물을 수입하기 위해 국민은행과 부산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여 위 은행들 명의의 신용장이 개설되었고, 그 후 위 화물은 일본국 하가시하리마항에서 선박 F에 선적되었으며, 선적 당시 국민은행을 수하인으로 한 선하증권 1장(증권번호 G)과 부산은행을 수하인으로 한 선하증권 2장(증권번호 H, I)이 발행되어 위 은행들은 위 선하증권을 소지하게 되었다. 라.

위 화물은 2014. 6. 23.경 부산항으로 운송되어 감천부두에서 양하되었고, 인터지스는 E의 의뢰에 따라 감천부두에 있는 구평동 보세창고에 위 화물을 반입하여 보관함과 동시에 통관절차를 수행하였다.

마. 피고 C, D는 2014. 6. 26. 인터지스 직원 J에게 위 화물들 중 선하증권번호 H, I의 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의 출고지시서와 수입신고필증을 팩스로 송부하면서 반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인터지스의 K인 L에게 이 사건 화물의 반출 및 상차를 요구하였다.

바. 인터지스 소속 담당 직원들은 E의 요청에 따라 2014. 6. 2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