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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5 2020나516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1. 5. 2.경 원고의 마을이장으로서 마을회관 신축부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우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은 후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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