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01 2017나572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대상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항소심에 이심된 부분 가운데 항소인이 불복하는 범위에 한정되는바, 원고가 본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가등기는 D의 양수에 관련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약정에 기해 설정된 것이므로, 이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귀속정산완료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담보권 실행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이란, 채무의 담보를 위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되, 추후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계약이다.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이 성립하였으나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 때 양도담보의 약정이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E의 원고에 대한 D의 매매대금반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