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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6 2017나110746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의 매매대금 대납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72,976,3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기존대출금을 인수하고 매도인인 D에게 체납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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