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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19나65458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마지막행의 “주장 및 판단”을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는 H과 함께 원고를 기망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과 같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H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거나 H의 기망행위를 방조하는 등의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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