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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19나94663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의 “원고가 차임을 지급받은 점”과 “등을” 사이에 아래 ‘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계약체결 당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인 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 비추어 원, 피고가 위와 같은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채무를 추후 정산하기로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가 변제하여야 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3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부분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인 G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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