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19나215020
토지사용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 “2. 주장 및 판단”을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래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2. 2. 8.경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무단으로 석재를 적치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였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차임 상당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나. 판단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2002. 2. 8.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석재를 적치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ㆍ사용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