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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8 2017가단5293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6. 1.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7. 그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D 전 1,744㎡를 E의 소유의 충남 서천군 F 대 364㎡ 및 그 지상건물(이하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1차 교환계약’이라 한다), 2012. 12. 18. E에게 위 전 1,744㎡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3. 22. 피고 B의 위임을 받은 피고 C과 이 사건 모텔(가치를 6억 5,000만 원으로 평가하되 승계채무를 3억 3,000만 원으로 정함)을 피고 B 소유의 충남 서천군 G 소재 임야 및 충남 서천군 H 소재 전(田, 이하 위 임야와 전을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치를 2억 5,000만 원으로 평가하되 위 각 토지에 관한 융자금 7,000만 원을 승계채무로 정함)과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차 교환계약’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원고가 2013. 4. 28. 이 사건 모텔을 피고 B에게 인도하되(그 무렵 위 모텔이 위 피고에게 인도된 것으로 보인다)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B가 지정하는 자에게 1년 이내에 하며,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를 분할 측량하여 성과도가 나오는 시점에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다는 것이다

(다만 원고는 교환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명의를 본인이 아닌 E으로 기재하였다). 이에 피고 B는 2015. 1. 23. E으로부터 직접 피고 C의 아들인 I 명의로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다. 한편 피고 B 소유의 충남 서천군 H 소재 전은 2009. 8. 21. 2,863㎡이었다가 2013. 5. 8. J 전 1,052㎡가 분할되어 1811㎡가 남았고, 다시 2013. 6. 10. K 전 892㎡가 분할되어 919㎡가 남게 되었다.

또한 위 충남 서천군 G 임야는 2008. 10. 7. 당시 806㎡이었다가 2013. 5. 8. L 임야 436㎡가 분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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