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264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의 1차 교환계약 체결 피고는 2012. 11. 7. 피고 소유의 고양 시 일산 동구 D 전 1,744㎡를 C 소유의 충남 서천군 E 대 364㎡ 및 그 지상건물(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1 차 교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2. 12. 18. C에게 피고 소유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었다.

나. F 와 피고의 2차 교환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2013. 3. 22. F의 위임을 받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모텔( 가치를 6억 5,000만 원으로 평가하되 승계 채무를 3억 3,000만 원으로 정함) 을 F 소유의 충남 서천군 G 소재 임야 및 H 소재 전(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가치를 2억 5,000만 원으로 평가하되 위 각 토지에 관한 융자금 7,000만 원을 승계 채무로 정함) 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2 차 교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위 2차 교환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F는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1) 피고는 2013. 4. 28. 경 이 사건 모텔을 F에게 인도하되, 소유권 이전은 F가 지정하는 자에게 1년 이내에 해 주기로 한다.

2) F는 이 사건 토지를 분할 측량하여 성과 도가 나오는 시점에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해 주기로 한다.

라.

이후 F는 2015. 1. 23. C으로부터 직접 원고의 아들인 I 명의로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았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여러 차례 분할과정을 거쳤는데, F는 2차 교환계약에서 피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했던 이 사건 토지 중 분할되고 남은 2 필지 토지를 포함하여 총 8 필지 토지를 2015. 8. 21. 경 J에게 1억 4,000만 원에 매도한 후 2015. 8. 26.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었다.

바. 원고, F 와 피고의 선행소송의 진행 경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