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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17 2016가단529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6,229,01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9.부터 41,229,01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3. 맹지인 분할 전 충남 홍성군 E 임야 4,944㎡ 지상에 주택 4동을 건축하기 위해 위 토지와 공로 사이에 위치한 충남 홍성군 F 전 542㎡(이하 ‘F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피고 B와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토지교환계약서

1. 원고 소유의 E는 F에서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상 전과 임야의 경계점을 꼭지점으로 F의 경계선과 평행하게 하도록 하고, 다른 한쪽 분할선은 별첨 지적도상 G의 위 꼭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면적으로 하되, 평수는 미리 정하지 않고 측량하여 나오는 면적을 피고 B에게 주기로 한다.

2. 위 1항과 2항의 논쟁을 피하기 위하여 가분할도를 첨부하며, 측량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F와 인접한 H 구거와 인접되는 F의 21평을 원고가 사용하는데 동의를 하며, 토지사용승낙서는 1항의 토지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로 한다.

5. 원고와 피고는 토지사용승낙서와 금 500만 원 정을 일시불로 교환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이후인 2012. 9. 27. 위 충남 홍성군 E 임야 4,944㎡의 지번을 I로 등록전환하고, 2012. 10. 4. 위 I 토지에서 J 임야 317㎡(이하 ‘J 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였다

(분할 후 충남 홍성군 I 임야 4,627㎡를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원고는 2012. 10. 15. 피고 B에게 J 토지에 관하여 2012. 9.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는 2012. 11.경 원고에게 F 토지 중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기로 한 별지 도면 표시 1,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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