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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19나78364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 C은 2016. 5. 9. 피고의 남편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충남 서천군 F 답 33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일명 ‘P오피스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D 소유의 안성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피고 부동산’이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쌍방 대리인은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교환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임에 다툼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청구의 요건사실에 대한 자백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

나. 원고와 D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650,000,000원에 매도하고 D으로부터 이 사건 피고 부동산을 매매대금 180,000,000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하면서, ‘위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25,000,000원, 차임 월 2,530,000원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임대차관계를 매수인인 D이 승계하며, 원고가 부담하는 G조합 일반대출 230,000,000원의 채무를 D이 변제 또는 승계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6. 5. 1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을 D이 아니라 D의 처인 피고로 하기로 정했고, 특약사항으로'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230,000,000원의 채무를 피고가 변제 및 승계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21,000,000원 갑 제2호증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의 합계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225,000,000원인데, 이 사건 건물 M호의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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