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가합691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차2284 대여금 사건의 2014. 7. 4.자...

이유

1. 추완이의신청의 적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차2284 대여금 사건의 2014. 7. 4.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의 2014. 8. 5.자 추완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14. 7. 2.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은 2014. 7. 4.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남양주시 B 지상 건물 3층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C사우나에서 피고의 사무원인 D이 2014. 7. 10.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수령한 사실, 피고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8. 5. '2014. 7. 22.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추완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4, 1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의 영업소인 C사우나에서 피고의 사무원인 D이 2014. 7. 10.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수령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제186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위 추완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4. 7. 2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