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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20.01.23 2019가단2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0차8 매매대금사건 지급명령에 근거한...

이유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 불성립도 이의사유가 되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1999. 7. 31. 원고가 학습지를 신청하여 18개월간 매월 52,000원씩 합계 93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532,000원을 미지급하였다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0차8호로 위 미지급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 12.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2. 9. 6. 확정된 바 있지만, 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인이 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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