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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17 2016가단645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 2016차613 대여금 사건의 2016. 3. 21.자 지급명령이 2016. 4. 8....

이유

1. 추완이의신청의 적법 여부 이 법원 2016차613 대여금 사건의 2016. 3. 21.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의 2016. 4. 8.자 추완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16. 3. 14.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금원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6. 3. 21.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한 사실, 피고의 거주지인 상주시 C에서 피고의 조카인 D가 2016. 3. 24.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수령한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4. 8.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추완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살피건대, 피고의 거주지에서 동거인인 D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수령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제186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위 추완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6. 4. 8.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 지급명령에 대한 2016. 4. 8.자 추완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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