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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48729
대여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차260 대여금 사건의 2014. 10. 16.자 지급명령이 2014. 11. 5....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 7. 피고 및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가평군법원에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금전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6.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한 사실, C은 2014. 10. 22.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나 피고는 이사불명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지 아니한 사실, 이후 피고 및 C이 2014. 10. 27. 이 법원에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2014. 10. 20. 송달받았으나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이의하겠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같은 해 11. 5. 다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및 위 취하서는 C이 제출한 것이기는 하나 그에 피고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2014. 11. 4.자)가 첨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그 이의신청을 취하한 2014. 11. 5.경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로써 이 사건 소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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