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0. 2. 19.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0차553호로 19,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피고의 송달장소를 ‘남양주시 D’로 기재하였다.
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은 2010. 3. 5. 원고의 위 신청과 같은 지급명령을 하고 그 지급명령 정본 및 독촉절차안내서를 피고의 위 송달장소로 우편송달하였는데, 2010. 3. 9. 피고의 동거인(배우자)이자 제1심 공동피고인 C이 이를 수령하였다.
다. 피고가 위 C과 함께 2010. 3. 2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 지급명령신청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0가소21595호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라.
제1심 법원은 2010. 7. 19.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위 송달장소로 우편송달하였는데, 2010. 7. 21. 피고의 동거인(처제)이 이를 수령하였다.
마. 제1심 법원은 2010. 8. 18. 위 C은 출석하였으나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한 후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원고는 지급명령신청서에서 2001.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을 2010.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구한다
’고 진술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제1심 법원이 2010. 8. 25. 그 판결정본을 피고의 위 송달장소로 우편송달하여 2010. 8. 27. C이 피고의 동거인(배우자)로서 이를 수령하였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2주가 도과한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