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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2453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 2016차2440 대여금 사건의 2016. 3. 21.자 지급명령이 2016. 4. 11....

이유

1. 추완이의신청의 적법 여부 이 법원 2016차2440 대여금 사건의 2016. 3. 21.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의 2016. 4. 12.자 추완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16. 3. 9.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금원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6. 3. 21.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한 사실,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은 피고의 주소지인 ‘김해시 C, 311동 1502호’로 발송되었는데 피고의 동거인인 D이 2016. 3. 25. 위 주소지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수령한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4. 12. ‘피고의 어머니가 등기를 받아 개인사정상 연락이 안 되어 뒤늦게 이의신청합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추완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소지에서 피고의 동거인인 D이 2016. 3. 25.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수령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제186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위 추완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6. 4. 11.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 지급명령에 대한 2016. 4. 12.자 추완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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