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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06 2018구단61836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226,629원 및 그 중 19,04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위치 및 면적 : 서울 서대문구 E 일대 약 58,367.4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8. 10. 31. - 사업인정고시일 : 2011. 6. 15. 나.

원고들의 거주 상황 1) 원고 A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 F 지상 2층 건물(이하 ‘원고 A 소유 주택’이라 한다

) 위 건물의 등기부상 건물내역은 ‘벽돌조 평옥개 2층 주택 1층 92.99㎡, 2층 59.60㎡, 지하실 12.46㎡’이다. 에 관하여 2001. 7. 2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1. 10.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과 배우자인 소외 G은 2001. 10. 24. ‘서울 서대문구 F’에 전입신고를 한 뒤 계속하여 그곳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2018. 1. 10. 전출하여 ‘서울 서대문구 H아파트, 105동 503호’에 새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3) 원고 B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 I 지상 3층 건물(이하 ‘원고 B 소유 주택’이라 한다

) 위 건물의 등기부상 건물내역은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57.94㎡, 2층 60.82㎡, 3층 57.94㎡, 지하실 57.94㎡, 용도내역 : 지층, 2층 - 근린생활시설, 3층 - 주택, 1층 - 40.24㎡ 근린생활시설, 17.70㎡ 차고’이다. 에 관하여 2000. 1.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1. 9.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 B와 자녀인 소외 J는 1978. 4. 30. 서울 서대문구 I에 전입신고를 한 뒤 계속하여 그곳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원고

B와 소외 J의 주민등록등본(갑 제2호증의 1)이 발급된 2018. 4. 4.을 기준으로 원고 B와 소외 J는 여전히 ‘서울 서대문구 I’에 주민등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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