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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505714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27,687,5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부터 2019. 6.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대 481.9㎡(원고 토지)를 D과 공유하다가 1996. 2. 5. 이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 토지와 인접한 E 대 89.3㎡(피고 토지)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D 및 피고는 1982년경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지상에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설계자와 시공자가 동일함) 1982. 12. 1. 종로구청장으로부터 하나의 준공검사를 받았다.

원고

토지 지상건물(원고 건물)과 피고 토지 지상 건물(피고 건물)은1982년 각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각각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다. 원고 건물과 피고 건물의 등기부의 각 표제부 중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는 ‘서울 종로구 E, C’로 동일하며, 건물내역은 원고 건물이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4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 4층 각 237.16㎡, 지하실 251.97㎡, 옥탑 28.23㎡ 내 1층 ~ 4층 각 204.96㎡, 지하실 219.77㎡, 옥탑 28.23㎡으로, 피고 건물이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4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 4층 각 71평7홉4작(237.16㎡), 지하실 76평2홉2작(251.97㎡), 옥탑 8평5홉4작(28.23㎡) 내 1층 ~ 4층 각 32.2㎡, 지하실 32.2㎡로 등재되어 있다

(그 내역은 종로구청장의 준공검사필증에도 원고, D 소유분 및 피고 소유분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건물과 피고 건물은 사이 공간 없이 붙어 있지만 외견상 두 건물 사이의 경계를 확인할 수는 있다.

그런데 피고 건물의 일부는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ㄴ) 부분 4.6㎡, (ㄷ) 부분 4.0㎡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갑 9, 을 1, 2,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건물 중 원고 토지를 침범한 부분은 권원 없이 원고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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