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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3 2018구단63283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08,097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6.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C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위치 및 면적 :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약 77,234.2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8. 2. 5. - 사업인정고시일 : 2009. 6. 24. 나.

원고들의 거주 상황 1) 원고 A는 1992. 3. 13.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 E 지상 2층 주택(이하 ‘원고 A 소유 주택’이라 한다

) 위 주택의 등기부상 건물내역은 ‘벽돌조 슬래브 및 스레트 지붕 2층 주택 1층 110.21㎡, 2층 82.38㎡, 지층 49.06㎡’이다. 을 매수하고, 1992. 3.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와 그 가족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왔다.

가) 원고 A 순번 주소 전입일자 전출일자 1 서울 서대문구 E 1992. 6. 13. 1999. 4. 23. 2 시흥시 F연립 404호 1999. 4. 23. 1999. 5. 15. 3 서울 서대문구 E 1999. 5. 15. 2001. 7. 24. 4 고양시 덕양구 G 2001. 7. 24. 2001. 7. 27. 5 서울 서대문구 E 2001. 7. 27. 2002. 9. 9. 6 시흥시 F연립 404호 2002. 9. 9. 2002. 12. 20. 7 시흥시 H 2002. 12. 20. 2006. 1. 16. 8 시흥시 I아파트 202동 701호 2006. 1. 16. 2008. 12. 8. 9 서울 서대문구 E 2008. 12. 8. 2017. 9. 8. 10 서울 서대문구 J아파트, 104동 1601호 2017. 9. 8. - 나) 소외 K - 원고 A의 배우자 순번 주소 전입일자 전출일자 1 서울 서대문구 E 1992. 6. 13. 1999. 4. 23. 2 시흥시 F연립 404호 1999. 4. 23. 1999. 5. 15. 3 서울 서대문구 E 1999. 5. 15. 2002. 9. 9. 4 시흥시 F연립 404호 2002. 9. 9. 2002. 12. 20. 5 시흥시 H 2002. 12. 20. 2006. 1. 16. 6 시흥시 I아파트 202동 701호 2006. 1. 16. 2008. 7. 4. 7 서울 서대문구 E 2008. 7. 4. 2017. 9. 8. 8 서울 서대문구 J아파트, 104동 1601호 2017. 9. 8. - 다 소외 L - 원고 A의 자녀 순번 주소 전입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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