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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5 2017구단77889
주거이전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42,596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부터 2018. 7.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위치 및 면적 : 서울 양천구 C 일대 약 87,025.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 : 2008. 5. 26.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D E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 사업인정고시 : 2010. 5. 31.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F B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

나. 원고의 거주 상황 1) 원고는 2007. 4. 20. 원고의 부친인 소외 G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양천구 H 지상 건물 위 건물의 등기부상 건물내역은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49.86㎡, 2층 49.86㎡, 옥탑 6.25㎡, 지층 49.86㎡’이다. 중 1층 방 2개(바깥쪽)’(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를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5. 3.부터 2009. 5. 2.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2) 원고는 1988. 8. 17. ‘서울 양천구 H’에 소외 G의 자녀(세대원) 원고는 K생으로, 위 전입일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다.

로 최초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2007. 5. 31. 위 같은 주소지에서 세대분가를 원인으로 새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독립한 세대주가 되었다.

3)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I는 2007. 5. 31. ‘서울 양천구 H’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4) 원고와 소외 I는 그 뒤 2011. 8. 30. ‘서울 구로구 J아파트 404동 1101호’에 새로 전입신고를 할 때까지 계속하여 ‘서울 양천구 H’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우자인 소외 I와 함께 이 사건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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