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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2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경 의정부시 민락동 소재 이 마트 부근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1개 빌려주면 32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C)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보이 싱 피 싱 범죄가 실제 발생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약속 받은 32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여 자신도 피해 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법위반으로 2회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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